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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요리하기( 2013 세법개정안 완전이해 및 대처방안)

by 행복은행 문지기 2013. 1. 18.

즉시연금 2억원 초과하면  2월 15일 이후 과세

 

오늘은 즉시연금 요리를 선보이겠습니다. FULL RECIPE   재료를 공개하고 

맛을 볼 수 있는 맛집 정보도 살짝!!!

 

 

 

 

 

 

 

 

다음달 중순부터 2억 원을 초과하는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2012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2억원 초과 장기저축성보험에 대해 과세를 하되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 보험은 종전 그대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1인당 2억원 씩, 부부합산 4억원을 즉시 연금에 납입하게 되면 연 1천600만원까지 비과세가 인정됩니다.(연 이자 4% 가정)

시행시기는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처 2월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당초 정부는 즉시연금이 은퇴자 노후 대책보다는 고액자산가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해 1억원 초과 즉시연금에 대해 과세를 추진해 왔지만 보험업계의 반발을 우려해 한도를 2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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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가입자만  상속형일 경우  과세되는 것입니다.  종신형도 과세 안됩니다.

중도인출도 과세가 됩니다.  물론  원금 이상 불어난 경우 찾을 때 이야기죠.

 

 

 

 

 

 

 

 

 

 

 

2월 15일 이전까지  가입하는  즉시연금은  비과세 인정이 됩니다.  

 

그럼 비과세 인정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이자율이 15.4프로 선취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되어   38프로 이상의  과세를

받을  부자분들이 있으시겠다는 것이죠.    금융소득 종합합산과세  2000만원 이상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2000만원 이상의 금융소득 금방 발생합니다.  특히 ELS 같은 거 이용하면  환매될때  이자가 당해소득에 전부 합산되어서

ELS로 좀  벌은 줄 알았던  이자소득  다  세금 떼이게 되는 것이죠.

 

 

 

 

 

 

 

부자분들은  부부합산 4억 정도   즉시연금이면서  연금 개시기간을  뒤로 늦출 수 있고 추가납입이 가능한  보험을 선택해서

1억 5천 정도만 가입한 뒤  나머지 2억 5천은 추가납입형태로 해서 가져가면  사업비를  절감하면서 가입가능합니다.

추가납입한 것은  이자 붙는대로 중도인출 해가면서

찾아 쓰면    보험사 공시이율 현행 4.2 ~ 수준의  이자혜택을  비과세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2월 15일 전까지 가입한 것만  중도인출이 비과세 입니다.  2년 지나면서는 보험사 공시이율 약 4% 정도가 비과세로 매년 붙을 텐데  4억에 대해서  매년 1600만원 정도를  세금없이 인출해가면서 본인 연금형태로 쓸수 있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국내 대부분 회사의  금융 상품을 뼈속까지 도해하여  분석을 끝냈기 때문에 

고객이  매년   즉시연금을   맛있게 드시면서도   몇백만원씩 절감할 수 있도록 

비밀 레서피를  전달하는  강남의 한  요리사를   긴밀히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마다 즉시연금 요리 팝니다.  맛은 다 다릅니다. 

더 맛있게 드시고 더 영양가 가득하게 드시려면  추가납입 레서피 이용법과 중도인출 레서피가 잘

버무려진  즉시연금을  골라내야 합니다. 

 

정보의 격차가 부의 격차?  맛의 격차를  만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