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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재테크 & 투자 상담/happy-은퇴통장(20세부터 준비하는연금)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의 충격적인 문제점

by 행복은행 문지기 2013. 2. 22.

1억 기준으로  60세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월 24만원의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연 288만원  이자율 2.88로  이자 주겠다는 얘기지요.     집값이 떨어져도 평생 .

과연 평생수령이  도움이 될까요?  화폐가치 하락고려하면  30년 뒤에는  24만원이

무슨의미?  

 

 

             주택연금 사전가입제가 무슨 말인가요?   ---->  절대로   하면 안되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란 것은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을  10년을  앞당긴 것입니다. 

 

현행  60세부터  9억 이하 집을 가지고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50세로  당겨서  일단 집을 잡히고

 

그 잡힌 집을  대상으로  필요한 목돈을  먼저 빼서 쓰라는   대출노예시기를  당긴다는 뜻입니다. 

 

잠언에  빚지는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하였습니다.  빚지면  죽는 것과 같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역모기지 론을  의미 하는 것으로  모가지 론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디  주택연금에  혹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1억당  월 25만원 꼴입니다.  차라리 ELS가 낫습니다.  월지급식 ELS 연 6프로는 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주택연금의 단점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엄청나게 비극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요.  

 

주택 모가지 론을 통해 주택연금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주택은 본인 맘대로 처분이  안되는 것입니다. 

 

은행에 저당이 잡힌 것이지요.   모기지론에서 모기지가 mortgage 인데   이 단어의 앞 mort는 

 

죽을 운명의 ,  죽을 수 밖에 없는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가지 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연금  함부로 가입하면  망합니다.  

 

60세 연령대에서는 가입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줄것 같이  홍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안그렇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셔서  주택연금을 살펴보면    지급정지 사유가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지급정지 사유

  • 본인사망(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마치면 지급정지 해제)
  • 담보주택 소유권 상실(화재로 인한 주택소실, 재건축ㆍ재개발 등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상실 등 포함)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의 미 거주 등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주택 소유권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도 지급이 정지되고  그때까지의    연금 지급금액을

 

처음  담보금액에서 빼고 또  그동안 늘어난  대출이자부분도  담보원금에서 다 빼고  

 

그 다음에  남은 푼돈 잔액을 돌려준 뒤    집에서  나가세요  하게 됩니다.  

 

갈 곳이 있으시나요?  

 

60세 후  사망전까지  사망하지 않아야 하는데  약  80세 되기까지 

 

20년 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이 되지 않으리라고  자신 하십니까?   한국에 그런 집이 몇채나 될까요.

 

 

 

 

 

십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늙어서  몇푼 안되는  주택연금 받다가    쇠약해져서 힘도 없는데  길거리  나앉어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에  남은 여생을  던지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마세요. 

 

그러면  주택연금은 언제 써 먹느냐구요?     가급적  안써야  좋구요.   어쩔 수 없이 해야 할때는 간병기에  들어갈때 

 

쯤  목돈이 필요하면   주택연금  신청하면서 일부는 목돈으로  쓰고  남은 간병기는  간병자금으로  집을  잡힐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간병기에는  3년 정도면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집이 재건축 될  기미가 없었다면   괜찮은 것이지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당장의  급한 불은 끄지만    주택연금 시작후  기대여명까지  평균 90세를 감안하면  50부터 90까지 

 

40년인데  40년 동안에  집이  재건축안되거나 재개발 안될까요?    나중에   집 뺏어가고  길거리에  나 앉게 된 노인네들 

 

자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입니다.    정말 신중히 하여야 합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반대입니다.

 

 

 

 

 

< 이사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

 

이사  명목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택연금을  받은 지 오래된 상황에서는

 

새집으로 이사갈 때  남은  잔금과  비교하여  연장을 해주겠다는 얘기인데  연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정산후   새로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의 장점이  평생 보장이라서  든 것인데  

 

이사를  해야 해서  또는 재개발 때문에  또는 재건축 때문에   한번 정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극이 시작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집값이라도  떨어졌다면   더  대박인것이지요.  이건  완전히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져도   처음 주기로  한 금액을   120세 가되어서도  계속 주겠다고 하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손해본다 해도 국가가 보증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보증하겠다는 내용에   예외가 많아요. 예외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로  가능해진 50세 부터가 아니더라도 

 

70세 부터 120세요?   50년입니다.  50년간   재건축, 이사, 재개발  한번도 없겠습니까?  

 

셋 중 한개라도 걸리면   끝입니다. 

 

 

또   간과하기 쉬운것  몇가지는 요.    두 부부 중 어린나이 기준으로  연금지급액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부부연령차가

 

크면요?  ㅎㅎ  이혼한 뒤에 같이 사심이 나을듯.

 

또  담보가치 비율이   얼마 안된다고 불평하는  세평이 있습니다.   우리집 시세가 한  5억 되지 ? 하고  5억을 가지고

 

연금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담보인정비율(LTV)가  50%로 잡으면 2억 5천 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집값하락하면 책임안지겠다는 정부의 속셈입니다.  담보가치 인정비율 적용안한다 해도  실제 시가보다 훨씬 작게 평가됩니다.

 

 

 

 

 

이자율도 변동금리입니다.  처음 준다는 금액을   나중에  안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해약시에  가져가는 대출 이자율은   높습니다.   3개월 CD(양도성 예금증서)에

 

1.1%포인트를 더한 연 6.15% 수준으로 높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는  아주 위험한 제도이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연금 사전가입제 대신에  노후  자금을  적절히   활용하여   월지급식 펀드나 월지급식 ELS를 

 

통해   주택연금의 2배이상의  연금을  원금을 지키면서  확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종합자산관리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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