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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날리지 않으려면 체크사항

by 행복은행 문지기 2013. 2. 25.

 요즘 전세금 날리는  억울한 사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깡통 주택이 되서 선순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떨어진 집값을 경매처분 뒤에  먼저 

 

대금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는  경우라면  정말  전세계약시 조심해야

 

겠습니다.   향후 20% 정도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견햬도 많습니다.  

 

누구나가 생각하는  바닥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기엔  

 

섣부른 느낌이 많습니다.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때는  우선 등기부 등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면 임대인의 소유 여부와 선순위 저당,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설정에 대하여 미리 조회해 볼 수 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알려지기를  등기부에 등재된 저당 금액이 집값의 30% 이하 수준일 때엔   안전하다고들

 

했습니다만  요즘같이 집값이  뚝뚝 떨어진 경우엔    그정도로는 안심이 안됩니다.

 

만일 근저당이 전세권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되어 있으면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것이지요.

 

주변 전세보다 싼 전세는  위험한 전세일 수 있으니   담보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층간 소음도  요즘  골때리는  문제거리가 생기므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요. 

 

다가구 주택은 특별히  다른 임차인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한답니다. 

 

위의  7가지를  다  주의한다 해도  집값이  많이 내리면 전세금 날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집값  상황을 지켜봐서   이자 비용이 벅차더라도  전세입자가 먼저 나서서  반전세 월세납을 

 

제안해서  전세금 규모를  줄여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 떼이는 것보단   월세가

 

훨씬 낫죠.   반드시 전세금 날리지 않는  전략을  수립하시고  아직  전세에 들어가지 않은 분이라면 

 

주변을 잘  살피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값 하락을  피하여 전세에  들었는데 

 

전세금을 날린다면  아파트 산것보다 더 나쁠 수 도 있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