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APPY 재테크 & 투자 상담/happy-1억재테크

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그리고 나는?

by 행복은행 문지기 2023. 3. 2.

1.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상향

2023년 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되었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및 자영 업자 등  세액공제 한도 확대분을  어떻게  

활용하여  재테크 극대화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하여  이슈가 되고 있다. 

그동안  대개는  세액공제  한도 400을   연금저축 계좌 ( 연금저축 보험  또는 연금저축 펀드) 에  납입하던  분들이  다수 일 것이다.  거기에   추가  한도를 받기 위하여  개인형  IRP 300을  더  가입하시던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입해서  나름  세액 공제를  연간 16.5%  정도또는  13.2% 정도 받아 오던 개인들이   추가적으로  

환급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국민연금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노후 연금을  개인적으로  더 보완해서  

개인연금 준비 금액을 키우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제  기존의  가입 상품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늘어난 한도 만큼을  다 채워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혜택 받고자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단   납입 금액에 대해서  부담이  적어야 할 것이다.  

제일 큰 피해자

작년에는  52세에 총급여 1억2천만원  받던 분이  900만원 까지 세액공제를 받았었는데    올해도  받으려고  900까지 납입하면  납입은  되지만   세액공제는  600까지 밖에 못 받는 다는 점이다.  고소득 자  다수의  세제 헤택이  많이 축소되었다.   단지 세액공제만을  목적으로 납입하고자 한다면  600까지만  하시면 된다.  

연령기준에 따른  혜택은 없어지고 급여기준 차이만 남았다.  

2. 세액공제 상품 다양한  가입 방법  

아래에 다양한 방법이 이다. 

2.1 세액공제 상품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방법 

1) 기존 가입한 연금저축 보험 또는  연금저축펀드에 추가 납입방법  

2 ) 개인형 IRP 계좌 개설하여  추가 납입 방법 (증권사 비대면 개설 가능) 

3 )회 사 DC계좌에 추가 납입 방법 

4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추가납입 방법을 안하고  연금저축보험을 추가 가입하는 것이다.  

추가 납입하면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납입액 혜택을 최대로 할 수 있다.  

 

2.2   방법의 조합에서 고려할 사항

연금저축계좌에  월  최대  50만원 씩  납입하면   연금 저축 펀드에  최대  연간 600 만원 까지  납입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인 한도 300을  채워서 총 900만원까지  가입할 경우  추가적인 납입은 보통 개인형 IRP 에  하면 된다. 

그런데  또 하나 방법이 있긴 하다.   개인 IRP 에 추가 가입하지 않고   소속 회사의 퇴직연금을  DC 계좌로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것으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선호되지 않는다.

   회사 퇴직금과  개인형 세액공제 추가납입분이 합쳐져서 통합 관리되다가  퇴직시에  퇴직금 계좌로  받아서  퇴직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개인형 IRP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 몽 땅  이전받아  나오게 된다   문제는   IRP 계좌는  부분해지가  안된다는 것이다.  아무 래도  일정부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출해야 할 경우가 생기는 데  IRP 계좌는  부분해지를 통한  부분인출이 불가능 해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전부  해지를 해야 한다.  전부 해지를 하게 될 경우 그동안 받아왔던  세액공제 혜택을  뱉어 내야 하고   또한 퇴직소득세  절감 분  또한  다시  내야 한다.  모든 세제 혜택이 다 사라지는 것이다. 

급여가 5500이상이었던 분  같은 경우  세제 혜택은 13.2%를  받았는데   해지를 하게되면  기타소득세 16.5%를  토해내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손해다.   

3. 중도인출 가능여부가  중요한 의사결정의 포인트다. 

이것은  개인형 IRP 계좌에   몽땅 900만원을  넣어서  간편하게 한 계좌로  세액공제를 관리하려고  하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중도 인출 또는 부분 해지는  인생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강제저축 기능이 있어서 어쩌면  노후 준비가  될 수 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고려 하지 않아서  퇴직계좌를 깨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깨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해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연금저축계좌를  우선  이용하는 것이  혹시 모를 

나중을 대비할 때 더욱  좋다.   

1) IRP 계좌의 장점은  은행금리 상품이 있다는 것이다. 

 IRP에는  예금금리 상품이 있다( 저축은행금리 상품 같은 경우  2022년 12월에 6%대 금리 상품도 있었다 )

연금저축계좌는 은행금리 상품은 없다.  연금저축계좌 상품 중의 하나인 연금저축 보험은  보험사 공시 이율이라는 것을 통해서  은행과 비슷한  금리  안정성을  제시하는 듯 하다.

2)  연금저축보험이 내세우는 장점(  종신연금이 가능하다 ):   큰  의미 없다. 

연금저축보험은 종신연금 선택이 가능할 수 있으나  똑같은 금액을 저축해서  연금 개시 전까지  준비되는 목돈이  연금저축펀드는  1억인데  연금저축보험은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절대적 차이를  무시하고 종신연금 지급기능을  한 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되겠는가?  수령액 자체가  너무 차이가 큰 것이 문제다.  그 때 가서 화폐가치는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계속  떨어지는 데 같은 금액  종신수령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연금저축펀드는   일정 수준의 수익률만 유지해준다면   중도 인출 하면서도 나머지 잔액을 계속 불려나갈 수도 있다.  

 

 요즈음  고객들은  연금저축 보험이  연간 납입액의  7~8%를  보험사 수입으로 떼가는 것을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공시이율에  혹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보험사 공시이율은  너무 형편 없다.  작년 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은행금리 마저  4% 중반을  제시하던 때도  보험사는  공시이율을 탄력적으로 올려주지 않았다.  그대로 2% 를 대개 유지하거나  좀 준다고 해도  2.5%에 불과 했다.   연금저축 보험은  답이 없다.  

 

3) 연금저축펀드의 장점  ( 부분해지와  담보대출 기능 , 그리고  예금금리 유사 상품이 있다) 

 A.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상품 통칭) 중의  연금저축펀드는  IRP 에 있는 금리 상품은  없지만  MMF 라는  단기  채권을 이용한 상품이 있어서 거의  예금 금리와 같다고  해도 무방하다.  MMF가  마이너스 금리인적은 업다.   초단기 채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서  이름만  펀드일 뿐(money market fund) 손실을  보는  펀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가능성이 이론적으론 존재 한다. 대체적으로는 은행 금리보다  조금  이율이 작았지만  수시로 금리 변동을 반영하고 있어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금리가 유지되었다면  연간 4%가까운 금리도 기대할 수 있었다.  

또하나  연금저축펀드에는  최근  만기 이자 일치형 ETF 상품등이 나오고 있어서  금리상품의 대안이 되는 상품 군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금리 상품이 없다고 하는 핸디캡은  이제 거의 보완이 된 셈일뿐더러  시장이 좋을 때  고객의 선택으로  상당한  펀드수익을 추구하는 가능성 옵션이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B.  연금저축보험은 정액 납이지만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이다.  연중 내내  방관하다가 12월에  연말 보너스받은 것으로  세액공제 받기 위해 일시납도 가능하다.  또한   어떤 해에는 지출이 많아서 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납입 금액을  줄일 수 밖에  없을 때  자신의  여력  한도 만큼만  납입이 가능하다. 대신  보험의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강제납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하다보면  일정 금액이 모아진다는 면이 있다.  자율 등교를 허락하면 학생들이  개근할 리 없다. 

C.  중도해지 손실 없이 추가 납입하여  연금저축 펀드 내에서 운용할 수 있는  최대 납입 금액은 연간 1800만원이나 된다.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향후  발생할  금융소득세를  이연하여  연금 수령시  저율과세로 절세 시킬 수 있다.

D. 또하나의 장점은  연금저축펀드는  IRP 에서는  받을 수 없는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단  펀드에 가입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  조금 어려운 말로  담보비율이  약 130% 정도  잡힌다고 보면 된다.  즉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자금을   전부  채권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또는 추식형 펀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  각각 차이가 있는 담보비율을 잡아서  담보대출을 해준다.  2023년 현재 담보대출 이율은 약 3% 정도 된다.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한  자금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3% 이상의  투자 대안이 있다면  이익인  것이다.  5%  저축은행에 납입만 해도  2%는 무위험 차익이 생긴다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보유한  펀드의 변동성은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굳이  연금저축펀드를 담보로 대출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지 않고 유지할 대안이 있다는 것이다.   중도 인출을  하기 위해선  기존에 받았던  세제혜택을 토해내는  부분해지방법 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담보대출을 통해서   일정기간  저이율로   대출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본 것이다.  

4. 가입자별 상황에 따라 다른 의사결정이 필요 

특히  미혼  싱글  직장인들은  우선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보험 NO)에  600만원을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물론  자신의  저축여력 한도가 400이라면  그 만큼만 하면 된다.  

왜냐?  결혼 할 때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뭔가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  손해 보더라도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지하게 되는 일이 의외로 많이 생긴다.   그 뿐이랴..  아이 낳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도 중도 해지의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다. 

미혼 싱글들은   연금저축세액공제 한도에  꽃혀서  최대 한도만큼  다 납입하고야 마는  우를 범하지 말고   저축여력 한도를 적절히  잡아서  그 만큼만  가입하는것이 좋겠다.  결혼 할 때  다 털어서  영끌해야 할 때가 온다. 그러니  부디  보험도 최소한으로만 가입했으면 한다.  권장 보험 최소화 수준은 단독실비 보험,  순수 암보험, 정기사망보험(상해보장 포함) .  다 합쳐도 15만원 안된다.  그 이상은  결혼 한 뒤  자녀를 낳고서   와이프와  재정 계획을 세우면서  가입하길 권장한다. 부디  연금기능 포함된 종신보험에 몇 십만원 씩 가입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주변이 다 가입해도  부디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  단,  월 천만원 이상 버는 전문직은 예외다.  

일부  보험사를 계열사로  보유한  우량기업들이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금저축보험도 해지 하지 않고 그대로 계좌를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 이전 제도가 있으니   연금저축펀드로  이동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예금금리 상품이 있다는 것에 혹하여  IRP로  계좌를  옮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 55세가 넘으면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가  연금저축펀드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IRP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가능하다.  

5. 연금세액공제  헤택 계산  

아뭏든  연간 5500만원  이하  급여소득자가  납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 900만원을  어떻게든 다  채워서 저축할 경우  16.5% 세액공제를 받아서 그 금액은  148만 5천원에 이른다.   16.5% 이율의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5500이상인 급여자의 경우 13.2%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6. 맺음말

          1 . 연금저축펀드에 600을  넣고  나머지 300은  IRP 에  넣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렇지만 자신의 저축여력 한도에 따라 매년 탄력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2  . 연금저축 보험은  지인에게 가입한 경우  지인과의 관계도 소중하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세액공제 한도가 늘었다고  절대로

                신규추가 가입은 하지 말고  기존 계좌에 

               추가 납입만 하는 것이  최선이다. 

         3. 그러나  가입한 지  일정기간 지났으면  연금저축펀드로 옮기는 것이  10년뒤

              또는 은퇴시점에   연금자산 총액을  키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로  이전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55세 이상 연령 가입자중 연금저축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도 있고 

            IRP로 옮길 수도 있다.  IRP에는  금리 상품이 있으므로  안정이 무조건 확보되어야 하는 투자성향의

            경우엔 연금저축펀드 대신  IRP 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55세 미만은 연금저축펀드로만 

           계좌 이전이  가능하다. 

           (계좌 이전에 대한 안내나 도움 등이 필요한 경우  claykim@hanmail.net 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