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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재테크 & 투자 상담/happy-펀드힐링Q&A

소득공제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계약이전 질의응답

by 행복은행 문지기 2013. 10. 11.

질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을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요.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여  세제적격 연금이라고도 불리던데 만일  실직하게된다면 소득금액이 없어져서  소득신고에 따른  소득공제도 받을것이 없게 된다더군요.   그러면 실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을 깨면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물게 되어  해약환급금이  얼마 안되는 것도 억울한데   어떻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질문)  해지하면   손해가 커지고 실직후 넣자니 부담되고 깨기도 붓기도 애매한데 어찌 할까요.  계속 납입안하면  해지되는데요

 

 

답변)   납입중지하면   해지 되지만   해지가산세는 가입후 5년 이내만  붙습니다.   5년이 넘으면   기타소득세만 내는데  그것도 22% 가까이 되니까  장난 아니지요.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를  토해놓고 해지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퇴직, 해외이주, 사망은   5년 이내에 해지해도 해지가산세가 없습니다.   퇴직일부터  6개월 내에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해지가산세가 부과 안되는데   미리  퇴직전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내야 하니 손해죠.      퇴직 직후  하시면  해지가산세는   면책됩니다.  

 

감액을  해서 월납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감액하시는 것은 부분해지를 의미하므로  감액하지 마세요.

 

감료 제도가 있습니다.  감료는  가입후 2년이 지나면  해지환급금등은 건드리지 않고  납입보험료만  낮추는 것으로 5만원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감액을 하게 되면   감액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해지하는 것으로  여겨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으며 세금폭탄 때려맞죠

 

일단   생보사 연금저축은   납입을 못하면 바로 해지되지 않고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되면  해약환급금에 이자가 거의 붙지 않으므로  손해입니다.   해약하자니 세금이 무섭고...   두자니   그렇고  

 

제일 좋은 방법은   증권사에  신연금 저축 계좌를 개설하시고   그쪽으로  펀드이전(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하여   해지가산세  기타소득세를 내지않고   그동안  쌓여왔던 해지환급금을  그대로   증권사 연금저축펀드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저축펀드는 월 얼마  꼭   내야만 한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납입 없이 거치를 해도 꾸준히  자금운용이 되서 수익이 크게 납니다.  한국투자 10년 가치밸류 연금저축펀드는  최근 5년  수익률이 100%가 넘죠.   시장에 톱브랜드입니다. 

 

실직안하셔도   퇴직안하셔도   생보사에서  또는  은행에서 가입한  대부분의 연금저축상품은   생보사 상품 아니면 연금신탁이라는  것일텐데  이자율이  너무  작습니다.    증권사에  연금저축펀드로 옮기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크게 유리하십니다.  

 

이자율이 작은 것 뿐 아니라 납입하는 순간에  납입원금의  약 8% 정도를 사업비로 떼가기 때문에   오늘 납입한 원금 30만원이 

 

원금 되는데만  3년쯤 걸립니다.   펀드로  진행하시면  납입하면서  약 1~ 1.5%만 떼고 들어가고  수익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연금 저축펀드로 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저의 고객들도  연금저축펀드로 변경한지   3 ~  4년 만에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익률이  다 30%가 넘고 있습니다.